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거부했다. 정부 지시를 받아 재의요구서를 성남시에 보냈던 경기도는 즉각 대법원 제소 방침을 내비쳤다.
성남시는 11일 ‘3대 무상복지 정상적으로 시행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시한인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청년배당(113억원)과 무상 교복(25억원) 산후조리비(56억원) 등을 올 예산안에 담은 성남시는 지난 7일 산모 1명에게 산후조리비 25만원을 처음 지원한 데 이어 20일부터는 청년배당(연간 50만원)을 준다. 지방교부세 삭감 등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초 예산의 절반만 집행하는 것이지만, 강행 의지를 굳혔다.
경기도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방침으로 맞불을 놨다. 경기도는 재의요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성남시를 상대로 7일 이내인 18일까지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에‘성남시가 올 예산에 청년배당 등의 사업비를 담으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부 지시를 따르지 않을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제는 대법원 제소와 예산집행정지결정 신청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를 대신해 성남시와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예산안 집행정지 신청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본안 심리는 정해진 기간이 없어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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