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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 중’

입력
2016.01.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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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 중’

제2공항 발표 이후 투기 행위 고개

도ㆍ경찰 전담조직 구성 집중단속

지난해 토지거래 면적 여의도 36.8배

과열된 제주 부동산 시장에 제2공항 예정지까지 발표되면서 각종 투기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지난달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한 데 이어 제주지방경찰청도 ‘투기성 부동산범죄 수사전담반’을 본격 가동시키는 등 부동산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2공항 예정지 발표에 따른 각종 투기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경찰서 수사과에 ‘투기성 부동산범죄 수사전담반’을 구성, 부동산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규모 임야ㆍ농지를 매수해 다수 필지로 분할한 후 고가로 매각하는 기획부동산 행위, 무등록 부동산 중개 및 알선 행위, 자격 없이 허위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 개발정보 제공 및 인ㆍ허가 관련 각종 비리 등이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각종 투기행위가 고개를 들자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은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각종 투기행위가 고개를 들자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은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일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의심 행위에 대한 정밀조사에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한 달 동안 운영한 결과 투기 의심 신고 중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다운 계약’ 1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또는 투기 의심사례 6건에 대해 확인 중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거래된 제주시 아라동의 임야(1,653㎡)가 ‘다운 계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6,24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신고한 금액은 1억5,0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6억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직후 1명이 사업예정지 주변 성산읍지역 3개 마을에서 모두 1만6,731㎡ 규모의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외에도 농업법인의 ‘토지 쪼개기식’ 분할 매각 의심 사례도 포착해 목적 외 사용 여부와 농지취득자격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실확인 중이며, 조사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 지역 토지거래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36.8배에 이르고, 이 중 약 40%는 도외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5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거래 토지 면적은 106.7㎢로 전년도 85.61㎢에 비해 24.6%(26.1㎢)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36.8배,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면적(30만㎡)의 355.6배에 이르는 것이다.

매입자의 거주지별 토지거래 면적을 보면 도내 거주자가 6,427만㎡로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서울 거주자 20.1%(2,144만㎡) 등 도외 거주자들이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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