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시내버스 이동식 폐쇄회로(CC)TV를 달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내 처음이다.
시는 이를 위해 2억4,000만원을 들여 차량통행이 많은 안양로와 경수대로, 관악로, 흥안로, 관악대로, 평촌 학원가 등을 운행하는 4개 노선 시내버스 8대에 CCTV를 장착하고 동안구청 내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CCTV가 달린 시내버스는 10~15분 배차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 정보를 무선망으로 실시간 구청에 전송한다.
시는 이를 분석, 앞뒤 버스에 연속 찍힌 차량에 대해 4만원(승용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차가 두 시간 이상 지속되면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대로변 모든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운전자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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