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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출입 '필요최소인력'으로 추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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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출입 '필요최소인력'으로 추가제한

입력
2016.01.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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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출경했다 입경 가능한 사람과 숙직자 등으로 한정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임진강을 건너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임진강을 건너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해 개성공단 출입경 제한을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과 협의해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당분간 필요최소인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필요최소인력은 당일 출경했다가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사람과 숙직자 등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7일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하기로 한 조치보다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됨에 따라 휴전선 일대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지뢰·포격도발로 촉발된 지난해 8월 한반도 군사위기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에도 개성공단 출입경 대상을 필요최소인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한반도 군사위기 당시 북측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부터 10일만에 포격도발을 감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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