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작년 11월 25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신고 미용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한 업자 1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미용업소 대부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 문신, 속눈썹 등 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놓고 비밀리에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청소년,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신고나 시술에 따른 부작용 안내도 없이 속눈썹 연장, 제모, 피부관리, 눈썹 문신 등 불법 미용행위를 해왔다.
이들은 인터넷과 전화로 예약을 받으면서 정상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을 앞세워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겨울방학 기간에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불법 미용행위가 활개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라고 말했다.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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