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8월 ‘부산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위반하는 건설사업장과 건축물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라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철도건설 ▦하천이용개발 ▦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개발 ▦산지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ㆍ군사시설설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채취 ▦건축물조성 등이다.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최고 700만원) ▦공사중지명령 불이행(최고 1,000만원) ▦조치명령 불이행(최고 700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최고 500만원) ▦분리 계약 미체결(최고 500만원) ▦각종 행정사항 통보 미이행(최고 200만원) 등 이며, 1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건설사업장이나 건축물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간 관련 조례에 의무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며 “이번 과태료 제도 시행으로 제도의 공신력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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