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천일염 품질 관리 나섰다.
천일염산업육성 지원 조례 개정
생산시기 지키지 않으면 지원 않고
올해부터 염전 전기료 20% 할인
전남 신안군은 10일 올해부터 천일염 생산자들이 생산시기(3월 28일~10월 15일)를 지키지 않으면 각종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천일염 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해 2008년 제정한‘신안군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대폭 개정했다.
당초 조례는 8개 조항이었으나 이번에 새로 11개를 추가했다. 개정 조례는 천일염 물류지원 및 시설개선 사업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추가됐다.
천일염 생산시기의 경우 종전 조례에서는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에서 신안천일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3월 28일부터 10월 15일 사이 생산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의무 준수’로 변경했다. 생산시기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2년 동안 각종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염전에서 유해약품을 사용한 자, 포대갈이 등 원산지 둔갑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는 2년간, 천일염과 관련해 언론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는 1년 동안 역시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신안군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은 신안 천일염 산업 육성과 위생적인 천일염을 생산·유통하려는 군의 열정과 의지의 표명”이라면서“좋은 천일염을 생산, 종사자와 명품 이미지를 살리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올해부터 천일염전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가 시행된다며 한전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천일염전은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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