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역 10곳중 2곳이상에 장애인ㆍ여성용 변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최판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역사 277곳 중 22.4%인 62개 역사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남녀 화장실의 변기 비율이 일대일에 미치지 못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녀 화장실의 변기 비율은 여성용변기가 남성용에 비교해 일대일 이상이어야 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를 구분해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6호선 38개 역 중 삼각지역, 약수역, 신당역 등 17곳(45%)은 여성 변기 수가 5개 이하로 파악됐다.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3호선 34개 역 중 경복궁역, 양재역, 도곡역 등 15곳(44%)도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없이 설치됐고, 여성 변기 수도 5개 이하로 두 가지 법률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다.
이밖에 1호선 서울역, 동대문역, 청량리역과 2호선 교대역과 충정로역, 4호선 명동역과 동대문역, 5호선 신길역, 7호선 장암역, 8호선 복정역 등도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법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예상과 공간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하루 이용객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우선 공사할 역을 정하고 시급히 역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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