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논문 조작을 사유로 해임된 강수경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수이자 과학자로 논문작성 과정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연구부정행위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며 "엄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연구부정행위 추방 및 연구윤리 재정립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어렵고 한국 과학자나 서울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전 교수는 2012년 국제 학술지 등에 게재된 14편의 논문에서 연구데이터를 위·변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2013년 3월 해임됐다. 이후 그는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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