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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끌며 알바생 임금 5400만원 떼먹은 PC방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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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끌며 알바생 임금 5400만원 떼먹은 PC방 업주

입력
2016.01.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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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400만원을 체불한 30대 사업자가 구속됐다. 그는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PC방, 뷔페식당, 마사지숍을 운영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체불임금을 지불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아르바이트생 22명의 임금 5,400여만원을 주지 않은 PC방 업주 한모(34)씨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경북 구미ㆍ칠곡에서 4개 PC방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입대를 앞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 이들이 학업ㆍ취업ㆍ군입대 등 시간상 제약 탓에 체불임금을 포기하기 쉬운 상황을 악용해 아르바이트생이 퇴직한 후 전화 연락을 피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주지 않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 지각 시 임금 포기ㆍ삭감에 대한 각서를 받기까지 했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과금까지 밀렸다고 하소연한 20대 초반 피해자가 대다수”라며 “피의자가 도피생활을 한 사실까지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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