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눈길에 차량이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남모씨가 A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씨는 2013년 1월 김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가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언덕 아래로 추락하면서 목척추뼈가 골절됐다. 상반신 일부 마비, 하반신 완전 마비 등의 중상을 입은 그는 김씨 차량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 측에 “17억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씨가 입은 손해를 김씨 측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야간에 눈길을 다니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으면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남씨의 잘못도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사일을 하는 남씨가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다고 보고, 60세까지의 월 평균 소득 손해액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총 8억 1,3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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