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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뉴스평가제휴위원회가 밝힌 심사규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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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뉴스평가제휴위원회가 밝힌 심사규정①

입력
2016.01.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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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강화냐 질서 유지냐를 놓고 논란이 됐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이 마침내 확정됐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평가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평가위원회 위원장. 채성오기자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매체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이후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위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제재 기준이 언론사 제재 목적이 아닌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임을 강조했다.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발견시 평가위는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게 된다. 최초 적발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 외에도 사이트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시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 0점부터 재누적한다.

▲ 네이버, 카카오 제공

Q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의 심사 기준 및 항목은. 포털 모니터링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A 주로 정기평가를 하는 것이다. 제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정기평가를 하게 된다. 제재 심사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매월 한 차례씩 실시할 예정이다. 수시평가는 시행해야 하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실시할 것이다.

뉴스제휴 입점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충족한 매체가 들어오면 검색 제휴와 뉴스 스탠드 제휴의 경우 1년이 지난다음에 재평가를 하게 된다. 뉴스 콘텐츠 제휴의 경우는 평가위가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하게 된다. 런데 중간에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 입점업체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주로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본다.

Q 이번 규정이나 심사가 다른 정부나 포털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A 단언컨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평가위 출범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 규정안을 만들면서보니 15개 단체들이 평가위에 참여한 상황이다. 단체 성격들을 들여다보면 정부나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토론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Q. 기존 입점 매체들이 뉴스 및 콘텐츠 제휴 신청을 2월 1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제휴시기와 퇴출 업체들이 이름을 바꿔서 우회 신청할 경우의 대처법은.

A 현재 입점된 매체들은 그 계약기간동안 대로 유효한 것.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 재평가를 하는데 모든 업체를 재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네이버나 다음 양대 포털에서 요청이 있거나 평가위에서 재고해야할 부분이 있을 때 실시하게 된다.

퇴출 매체가 이름을 변경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실질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이름을 바꿔서 포털에 입점하려는 업체를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 부분은 논의를 더욱 심층적으로 할 예정이다.

Q 심사기준을 보면 부정행위를 5단계에 걸쳐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반면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24시간씩 3일간 유지되면 퇴출하는 걸로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었다. 결국 기술적 부문으로 퇴출이 쉽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는. 앞서 5단계에 걸쳐 부정행위를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퇴출될 매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러운데 현재 상황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는지.

A 이번 기준안은 퇴출을 시키고 제재를 강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정안을 잘 준수하고 자정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최근 한 매체가 클린사이트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봤는데 평가위 출범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적인 부분의 경우는 관련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재의 기준이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반영 및 판단될 수 있겠지만 언론의 모든 콘텐츠는 사실상 질적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단계에 걸쳐서 제재가 강화되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는 매체에) 소명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다. 더불어 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았을 때 해당 매체에서 자정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평가위 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섬세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뮬레이션도 해봤는데 자칫 몇 개월 안되서 바로 24시간 노출중단과 48시간 노출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처음에는 1개월 노출 중단 이야기도 나왔지만 24시간만 포털에 노출을 중단해도 해당 매체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많이 공감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무리 자정노력을 바란다고 하지만 평가위가 정한 재제의 수위도 결코 낮지 않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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