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널리즘의 가본 원칙들로 평가를 하면 디테일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 데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에게만 문을 여는 것 같은데 신문법 시행령과 보폭을 맞춰가는 것인지.
A 어떤 기사가 좋은 것인지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더 어렵다. 객관성을 갖기 위해 정량평가의 비중을 40%, 정성평가를 60%로 결정했다. 각 카테고리별로 저널리즘 품질 요소는 5개로 나누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기술했는데 자의적 판단을 없애고 객관적 근거로 판단하자는 취지다.
신문법의 경우 등록 요건의 인원수 문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현재 양 포털은 신문법 또는 언론관계법에 등록 및 허가가 된 매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등록 및 허가 후 2년이 지나야 조건이 충족되는데 평가위에서는 규정안을 통해 1년으로 완화했다. 현재 법령이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한편, 정부의 시행령과 양사 포털의 관행을 참고로 그것보다 완화된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김병희 제2소위원장이 심사규정에 대해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채성오기자
Q 소통의 창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평가위원들의 세부 활동 내역이나 예산까지 공개가 가능한가.
A 평가위에는 별도의 창립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이 곳에서 정해준 평가위 활동 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위원들은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위 위원들이 노출될 경우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평가위 위원 상당수가 공개돼 있는 상태지만 부정적 기능이 더 클 것으로 본다.
Q 어뷰징 환경 요인이 포털의 실시간 검색 시스템 때문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규정안을 통해 개편되는지.
A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한편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의 운영과도 연결이 되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원인 제공 행위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단 매체들이 부정행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잡았다. 해당 논의는 평가위에서 계속 논의를 통해 지속해갈 예정이다.
Q 제휴 단위가 1사 1매체 및 1사 다매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매체 자회사 있는 경우 각각 계약을 맺고 모회사가 되는 업체 이름으로 한꺼번에 내도 된다는 것인지. 더불어 현재 계약이 안된 매체가 계약을 맺은 매체를 통해서 우회 전송하는 경우 3월 1일부터 전면 차단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A 제휴의 기준은 매체다. 따라서 한 사업자가 여러 매체를 가지고 있으면 각 매체별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다.현재 카카오의 경우 입점은 1사 다매체, 검색은 1사 1매체 식으로 운영되는데 네이버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차별과 혼란을 막기 위해 매체 단위로 정했다.
Q 제휴 규정을 보면 일정 기준의 생산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 구체적인 기사 수는 어떻게 되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송의 안전성은 결국 서버의 수용 규모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은.
A 자체 기사의 생산량이 중요하다. 먼저 자체 기사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은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신청 매체가 취재한 것을 의미한다. 독자적 뉴스 콘텐츠가 포함돼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 표절된 기사와 무기명 기사는 제외한다.
자체 기사의 비율은 매체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생산량을 다르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월간지는 생산량을 기존보다 줄이는 대신 전체 중 자체 기사의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준을 잡았다.
Q 뉴스 콘텐츠 제휴는 돈이 오가는 제휴인데 포털업체의 사업적 한계를 가져올 수 있는데 기준안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인지
A 콘텐츠 제휴를 할 경우 기준을 통과하면 다 되는 것인지.
콘텐츠 심사를 해서 제휴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양 포털의 사정 등에 따라 사적 계약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일정에 관련해서 콘텐츠 제휴는 시기를 명확히 잡진 않았으나 5월에 접수해 6월부터 평가하는 잠정적인 스케쥴은 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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