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구성 다양화와 인권위원 선출 절차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며 반발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인권위법은 인권위원의 자격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교수, 판ㆍ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을 명시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회적 명망가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이 인권위원 선출ㆍ지명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해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신설했다. 양성 평등을 위해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규정이 없어도 구제조치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2014~2015년 우리나라의 인권 등급에 대해 세 차례 연속 ‘보류’ 판정을 내리며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인권위는 올해 3월로 예정된 ICC 등급 심사를 위해 법 개정 등의 자료를 이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요구해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안이 마련돼 ICC 승인소위원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등급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은 ICC가 권고한 위원의 다양성 보장과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분에서 개선된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활동가는 “인권위원 선정 기준이나 결정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명목상 개정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은 하나도 없다”며 “ICC가 권고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등급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는 얻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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