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서울 영등포구 한 중학교에서 트램펄린을 타다 다쳐 사지가 마비된 석모씨가 서울시(대표자 조희연 교육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5,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석씨는 2012년 4월부터 중학교 체조부 코치에게 사용료를 주고 체육관의 선수용 트램펄린을 빌려 스노보드 묘기 연습을 했다. 트램펄린의 탄성을 이용해 공중 회전을 했다가 주변에 깔아둔 매트에 착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7월, 석씨는 공중 2회전을 연습하다가 중심을 잃고 트램펄린 중앙에 머리부터 떨어져 부딪혔다. 이 사고로 그는 경추골절과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탄성 트램펄린이라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매트 말고는 안전장치가 없었고, 석씨에게 위험성이 고지되지도 않았다”며 “트램펄린 설치ㆍ관리자이자 체육교사의 사용자인 서울시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석씨가 숙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다친 점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은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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