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학교서 트램펄린 사고로 사지마비… 법원 “지자체, 4억5000만원 배상해야”
알림

학교서 트램펄린 사고로 사지마비… 법원 “지자체, 4억5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6.01.08 18:05
0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서울 영등포구 한 중학교에서 트램펄린을 타다 다쳐 사지가 마비된 석모씨가 서울시(대표자 조희연 교육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5,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석씨는 2012년 4월부터 중학교 체조부 코치에게 사용료를 주고 체육관의 선수용 트램펄린을 빌려 스노보드 묘기 연습을 했다. 트램펄린의 탄성을 이용해 공중 회전을 했다가 주변에 깔아둔 매트에 착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7월, 석씨는 공중 2회전을 연습하다가 중심을 잃고 트램펄린 중앙에 머리부터 떨어져 부딪혔다. 이 사고로 그는 경추골절과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탄성 트램펄린이라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매트 말고는 안전장치가 없었고, 석씨에게 위험성이 고지되지도 않았다”며 “트램펄린 설치ㆍ관리자이자 체육교사의 사용자인 서울시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석씨가 숙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다친 점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은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