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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도 2월부터 전기택시 50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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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도 2월부터 전기택시 50대 달린다

입력
2016.01.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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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42대 배정… 개인택시 8대 접수 중

차량구입비 3000만원ㆍ완속충전기 설치비 보조

2월부터 대구지역에도 운행할 전기택시, SM3 ZE. 르노삼성 제공
2월부터 대구지역에도 운행할 전기택시, SM3 ZE. 르노삼성 제공

대구에도 2월부터 전기택시가 운행한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택시 50대를 시범 보급키로 하고 법인택시 42대 분을 배정한 데 이어 개인택시 8대를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선착순 접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전기택시 1대당 3,000만원의 차량구입 보조금과 600만원 한도 내에서 완속충전기 설치비도 보조할 계획이다. 일반 전기자동차는 1대당 1,800만원을 보조한다. 전기택시는 르노삼성 SM3 ZE로, 원래 차량가격은 4,190만원이지만 국ㆍ지방비 보조금에다 르노삼성 측에서 특별 할인혜택을 줄 것으로 보여 1,000만원 내외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보급하는 전기택시는 1회 충전에 주행거리가 135㎞ 정도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135㎞이다. 배터리는 7년 14만㎞(용량 70%)를 보증한다.

하지만 개입택시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기 설치 등에 일부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충전에 4~6시간이 걸리는 완속 충전기는 시가 설치비를 지원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설치에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주행거리의 제한 등이 있어 가급적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하루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개인택시업자가 신청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택시 하루 주행거리는 200㎞가 넘기 때문에 운행 중에 추가 충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1월 현재 공용 급속충전(30분)기는 시청 두류공원 엑스코 시지근린공원 4곳이고, 9월까지 교통연수원 등에 4곳을 더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1㎾h에 계절에 따라 57~80원으로 가정용은 물론 산업용, 업무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급속충전소 전기요금은 현재 무료이지만 조만간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기택시는 지난해 서울에 60대, 제주에 7대가 운행 중이고, 대구에서는 전기택시시범사업 이전에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개인택시 1대(기아 소울)가 운행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심 운행 빈도가 높은 전기택시를 시범 보급해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라는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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