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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사업투자 사기 당한 조폭, 동업자에 복수했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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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사업투자 사기 당한 조폭, 동업자에 복수했다 실형

입력
2016.0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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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리니지’아이템 판매사업 투자를 받고 잠적한 동업자를 부하들을 동원해 집단 구타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집단ㆍ흉기 등 상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연합수유리파’ 소속 조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12월 신입 조직원 이모(36)씨로부터 “리니지 캐릭터나 아이템을 파는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씨와 동업을 계획했다. 조씨는 서울 강북구에 사무실을 얻어 주고 컴퓨터 등을 사줬다.

그러나 이씨는 석 달이 지나도록 인터넷 설치조차 하지 않았다. 조씨는 이씨가 지인의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면서 되레 380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돌연 잠적하자 조직원들을 동원해 이씨를 손봐주기로 결심했다.

부하직원들은 이듬해 4월 우연히 눈에 띈 이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밀어 넣었다. 일당은 서울 강북구의 인적 드문 야산 등산로 등을 옮겨 다니며 이씨를 철제 삼단봉으로 수차례 구타했다. “팔 하나만 부러뜨리자”며 이씨의 왼쪽 팔을 붙잡은 뒤 쇠파이프로 강하게 내려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신은별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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