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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제도 공백에… 법정관리 직행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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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제도 공백에… 법정관리 직행 첫 사례

입력
2016.0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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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임시 대체 금융권 협약 이달 말부터 발효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김용범 사무처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김용범 사무처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작년 말을 기점으로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워크아웃 대상 기업임에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을 택한 첫 사례가 나왔다. 워크아웃 제도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를 열고 작년 말 일몰된 기촉법 효력 상실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11개사 가운데 A업체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개했다. C등급을 받은 곳 가운데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3곳이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율협약 체결을 서두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18일 협약 최종안을 확정하고 19일부터 업권별 협회 주관으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달 말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협약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약으로 기촉법 실효에 임시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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