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임시 대체 금융권 협약 이달 말부터 발효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작년 말을 기점으로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워크아웃 대상 기업임에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을 택한 첫 사례가 나왔다. 워크아웃 제도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를 열고 작년 말 일몰된 기촉법 효력 상실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11개사 가운데 A업체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개했다. C등급을 받은 곳 가운데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3곳이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율협약 체결을 서두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18일 협약 최종안을 확정하고 19일부터 업권별 협회 주관으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달 말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협약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약으로 기촉법 실효에 임시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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