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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20억 사기 소송 10일 만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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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20억 사기 소송 10일 만에 취하

입력
2016.01.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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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그룹 빅뱅의 승리가 2014년 4월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새 주말드라마 '엔젤아이즈'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성그룹 빅뱅의 승리가 2014년 4월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새 주말드라마 '엔젤아이즈'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6)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선배 여가수 신모 씨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8일 "승리가 지난 7일 소를 취하했다"며 "승리가 불이익이 없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었으나 본인이 소를 취하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명목으로 신씨에게 20억 여원을 건넸으나 사업 진척이 없다며 지난달 29일 신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승리는 신씨와 연락이 오랜 시간 닿지 않자 고소했으나 이후 연락이 닿아 오해가 풀렸고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소 10일 만에 합의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 YG는 "승리가 소송을 취하한 것만 알 뿐, 개인적인 일이라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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