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법제처의‘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것이다.
시 교육청은 최근 조례 53건을 모두 조사해 25건에서 49개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파악했다.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바뀌지 않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조례로 규정한 조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무를 벗어난 조항 등이다.
시 교육청은 실무단계 검토 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통해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또 교육규칙, 교육훈령 등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교육청 손인관 행정과장은 “발굴된 조례는 향후 개정 일정에 반영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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