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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에 국내선 유류할증료 처음으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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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에 국내선 유류할증료 처음으로 ‘0원’

입력
2016.01.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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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B737-900ER(왼쪽)과 아시아나항공 A380 여객기. 각 사 제공
대한항공 B737-900ER(왼쪽)과 아시아나항공 A380 여객기. 각 사 제공

기록적인 저유가로 국제선에 이어 다음달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도 0원이 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지만 0원은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7일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0원으로 공지했다. 앞서 대형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6일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0원으로 책정해 게시했다.

항공사들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1갤런(3.78ℓ)에 120센트 이상이면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8월 3,300원에서 9월 2,200원으로 내렸고, 이달에는 1,100원까지 떨어졌다 결국 0원이 됐다. 유류할증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요금마다 붙고,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9월부터 0원으로 책정돼 이달까지 5개월 연속 0원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 추세라면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0원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 가격을 따지지만 국내선과는 부과 기준이 다르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평균 가격이 150센트 이상이면 다음달 한 달간 부과된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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