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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 기준에 ‘당론 위반’ 포함…“유승민 등 비박계가 표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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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 기준에 ‘당론 위반’ 포함…“유승민 등 비박계가 표적” 논란

입력
2016.01.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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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김무성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20대 총선에 적용할 새누리당 ‘공천 룰’ 논쟁에서 공천 자격 적격성 심사 기준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당론 위배 행위’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비박계 현역 의원을 표적 낙천시키는 사실상의 ‘컷 오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시 선거인단 구성, 가산점 적용 대상, 정치신인의 범위, 결선투표 실시 기준 등을 포함한 총선 후보자 공천방안을 추인했다. 당 공천제도특별위는 전날까지 7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이날 최고위에 공천방안을 올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인단 구성은 당원 대 일반 국민의 의사 반영 비율을 3 대 7로 정해 5 대 5인 현행 당헌ㆍ당규에서 일반 국민의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안심번호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또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당원의 의사 반영을 현장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 시 가산점 비율은 정치 신인의 경우는 득표율의 10%, 여성ㆍ40세 미만 청년ㆍ장애인인 신인은 득표율의 20%, 전ㆍ현직 의원 등 여성은 득표율의 10%로 정했다. 가산점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정치 신인의 범위에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두 차례 이상 출마한 전력이 있는 광역의원 출신, 단체장 출신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결선투표 실시 기준은 ‘1ㆍ2위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10%포인트 이내인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날 결정된 규정 중 공천 자격 적격성 심사 기준에 회의 참석률 등 의정활동 평가와 더불어 당론 위배 행위 조항이 들어가 향후 의원총회 등 최종 의결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비박계 관계자는 “확대 해석할 경우 지난해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당의 노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던 유승민 의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비박계 현역 의원을 낙천시키는 컷오프 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천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공천관리위원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란 단서 조항을 다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결선투표 시 가산점 적용 여부에 대해선 최고위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공천특위는 경선 시의 첫 가산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 결선투표에선 부여하지 않는 방안, 첫 가산점의 절반만 부여하는 안 등 세가지를 최고위에 올렸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천특위 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 같은 내용을 8일 의총에 보고해 추인 받는 대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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