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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주장한 日자민당 남성의원 문전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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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주장한 日자민당 남성의원 문전박대

입력
2016.01.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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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미야자키 겐스케 중의원
자민당 미야자키 겐스케 중의원

육아휴직을 주장해 화제를 모았던 일본 자민당 중의원이 육아휴직 관련규칙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자민당 지도부의 제동에 발목이 잡혔다.

교토(京都) 제3구 출신인 미야자키 겐스케(宮崎謙介ㆍ34) 중의원은 6일 중의원 규칙 검토 제안서를 오오시마 타다모리(大島 理森) 중의원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건네지 못했다. 그는 지난 2월 같은 당 가네코 메구미(金子惠美ㆍ37) 중의원과 결혼한 부부 국회의원으로, 내달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다. 아내의 출산에 맞춰 1~2개월 휴가를 얻겠다고 선언했지만 중의원사무국은 관련규칙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자 미야자키는 동조하는 남성 의원들과 개정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6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당 국회대책위 간부에게 호출돼 오히려 “주간지에까지 기사가 나온다”“태어나는 아이를 앞세워 이름을 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개정안을 제출하려면 자민당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는 미야자키 의원은 “육아휴가 취득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저출산 대책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점을 계속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남편과 함께 호출된 가네코 의원은 “당간부가 한 말은 절대 잊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일본 국회에선 남성의원이 육아휴가를 얻은 전례가 없다. 중의원규칙 185조에 의원이 출산을 위한 기간을 정해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당내에선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국회의원이 일반인처럼 행동하냐”는 비아냥이 나오지만, “직접 육아를 체험해야 효과적 입법활동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의견도 없지 않다. 육아휴직 규정 신설을 위해 결성한 연구모임엔 이날 젊은 의원 10명이 모였다. 그러나 자민당에선 대체적으로 “본인 판단으로 국회를 결석하면 그만”이라며 싸늘한 분위기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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