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체가 투자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씨 등 대한해운 소액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 신고서에 선박 수를 잘못 기재한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정정신고 전후 기재를 비교하면 착오로 정정되지 못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각각의 기재항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거짓으로 기재·표시되거나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대한해운의 8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듬해 1월 대한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김씨 등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투자 여부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적지 않고 허위로 기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권사들 책임을 30%로 보고 1억9,1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책임비율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1억2,551만원으로 줄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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