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근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피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근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피소

입력
2016.01.07 16:34
0 0
이근규 제천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이근규(57) 제천시장이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충북 제천·단양선거구 총선 예비후보인 최귀옥(52ㆍ새누리당) 제천희망발전포럼 대표는 7일 이 시장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 대표는 “소형 전기자동차 제천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을 준비중인 가운데 이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업체를 유령회사로 매도하는 바람에 선거운동에 치명타를 입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시장이 정상적인 확인 절차 없이 유령회사로 발언하는 바람에 내 인지도와 지지도가 하락하고 사기꾼으로 인식되는 피해를 봤다”며 “진실을 알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16일 기자들과 만나 “최 후보가 유치하겠다는 전기자동차 업체를 조사해보니 2평짜리 사무실에 책상 2개만 놓고 있는 회사다. 다른 지역에서 MOU를 체결하고 시민에게 투자금을 받고 빠졌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최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업체로부터 아직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듣지 못했다”며 “투자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업체측은 여전히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형 전기자동차 업체인 ㈜새안은 지난해 10월 최 예비후보 주선으로 언론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제천에 공장을 지어 2016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한덕동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