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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이 데려다 키운 논산 20대녀 범행동기 파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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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이 데려다 키운 논산 20대녀 범행동기 파악 주력

입력
2016.01.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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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7일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이들을 데려와 기르고 있는 A(23)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심리검사 등을 통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2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형편이 어려운 A씨가 “아이가 좋아서 그랬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입양브로커 활동이나 정부 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행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심리분석을 통해 정확한 동기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A씨는 자신의 호적에 올린 아이 2명의 양육수당으로 각각 15만과 2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영아 2명을 친모에게 돌려줬다”는 진술을 토대로 아이들의 행방을 파악하는 한편 병원기록과 통신 기록 등을 통해 현재 보호기관에 있는 아이들의 친모를 찾아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A씨가 지인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던 아이를 A씨 고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데려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보냈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8월 아이의 친모에게 60만원을 주고 데려와 고모에게 넘겼으며, 고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고 있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가 데려온 아이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려고 출생신고를 할 때 고종사촌 B(23)씨가 거짓으로 인우보증을 선 것을 확인하고 사법처리를 검토중이다.

논산=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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