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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회사 멋대로 못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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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회사 멋대로 못 정한다

입력
2016.01.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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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업계자 자의적으로 짧게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만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ㆍ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하는 29개 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 및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관 시정 대상은 카카오 네이버 SK플래닛(기프티콘) 스타벅스 카페베네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 네이버 등 12개 회사는 상품권 유효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고쳐 ▦물품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도록 못박았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1주일 전부터 만료 사실과 연장 방법을 알리는 메시지를 3차례 이상 보내도록 명시했다. 금액형 상품권을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이 남아도 환불해 주지 않아도 되는 약관 조항(위메프, 티켓몬스터 등)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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