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기나 폭탄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총기와 화약, 폭탄 등의 제조법과 설계도를 카페나 블로그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그간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었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 폐쇄만 가능했다. 이와 함께 권총과 소총 등 총기류를 제조ㆍ수입할 경우 총기에 제조국과 제조사, 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새기는 것도 의무화 했다.
또 건설 현장에서 못을 박는 데 쓰이는 타정총 소지 허가를 신청할 경우 운전면허가 있으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고, 동물원 마취총 사용 시 개인별 소지 허가 없이 동물원 법인 명의 허가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총기류와 관련한 국민 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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