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양대 지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선 노동부 차관은 7일 오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가진 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에서 다른 식으로(노사정위 탈퇴를 가리킴) 결정하더라도 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해고 지침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는 처음부터 많은 의견을 수용해서 정부가 작성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해 노조 등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케 하는 지침이다.
이는 노사정 합의문에서 양대 지침 마련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 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갖는다’고 합의한 것과 상충하는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기한 연장, 파견 확대, 양대 지침 마련을 추진한다며 11일 중앙집행위원회 열어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 발언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자 고 차관은 “현장에서 시급하니 양대 지침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노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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