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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뷰징ㆍ선정적 기사 남용 언론, 포털서 퇴출된다

입력
2016.01.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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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평가위원회 ‘5진 아웃제’ 적용

네이버ㆍ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배정근(왼쪽부터) 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소위원장. 뉴스평가제휴위원회 제공
네이버ㆍ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배정근(왼쪽부터) 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소위원장. 뉴스평가제휴위원회 제공

앞으로 같은 기사를 중복 전송(어뷰징)하거나 실시간 검색어 남용, 기사로 위장한 홍보 등 부정행위를 일삼는 언론사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퇴출된다.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 네이버ㆍ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ㆍ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평가위는 그 동안 3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이달 중 두 포털 안내 페이지에 공개되고, 다음달 1일부터 각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등록 1년 지난 매체만 제휴 가능

이날 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네이버ㆍ카카오의 뉴스 검색 제휴 대상은 ▦정부 등록 또는 인ㆍ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로 한정된다. 한 법인 아래 여러 개 매체가 있는 경우 제휴는 법인이 아닌 매체 단위로 맺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간지는 매달 200건 이상의 기사를 작성하고 이 가운데 다른 매체 기사를 베끼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일간지보다 발행 주기가 긴 주간지, 월간지의 경우 각각 매달 기사 50건 이상, 매월 20건 이상 등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등 매체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포털이 언론사에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면서 기사를 메인 등에 노출하는 ‘뉴스콘텐츠 제휴’와 ‘뉴스스탠드 제휴’는 검색 제휴를 맺은 지 6개월이 지난 매체에 한해 가능하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양 사 포털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털이 제휴 여부와 형식을 결정하게 된다.

부정행위 일삼는 매체 ‘5진아웃제’ 적용

평가위는 언론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중복ㆍ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 뉴스ㆍ실시간 주요 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ㆍ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만약 각 포털의 자체적인 감시(모니터링)와 신고 등을 통해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평가위는 해당 매체에 대해 5단계에 걸쳐 제재를 가한다. 일종의 5진 아웃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최초 적발 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그 뒤에도 부정행위가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 외에 언론사 사이트 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 문제가 3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이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고, 매체명을 바꿔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 평가위는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매달 1회 실시한다. 정기평가 기간을 교묘히 피해서 이뤄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수시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 시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에는 0점부터 다시 누적한다.

“퇴출 아닌 자정노력 이끄는 것이 목적”

이날 김병희 평가위 제2소위원장은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한다는 ‘공유지의 비극’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번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언론이 좋은 품질의 기사를 만드는 데만 주력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각 언론사의 자정노력을 통해 전체 언론 환경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는 뜻이다. 이어 그는 “언론사의 퇴출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평가위가 언론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크게 공감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해 성심껏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평가위는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함께 설립을 주도한 독립형 기구다. 언론 유관단체와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평가위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두 포털이 자체 기준에 따라 뉴스 제휴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한계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간행물로 등록된 매체는 1만8,000개에 이르고 이 중 두 포털에 기사를 공급하는 매체는 140개다. 그만큼 극소수만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구조여서 기준과 심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또 어뷰징 기사가 늘면서 전체 기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는 ▦신규 언론매체에 대한 뉴스 제휴를 심사하고 ▦기존 제휴 매체의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하며 ▦어뷰징 기사와 유사 언론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크게 세 가지 역할을 맡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평가위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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