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해도 3개월 동안은 국민연금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회는 작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로써 국민연금 수급자는 예년처럼 3개월 동안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손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물가상승 반영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현행처럼 4월에 반영하자고 의견을 고수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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