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노인들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낮추는 등 보장을 확대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종전에는 만70세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들이 139만~18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된 것.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50% 정도인 6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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