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피부조직과 같은 인체조직을 가공할 공공조직은행이 연내 설립된다. 인체조직은 공공조직은행이 별도로 없어 무상 기증된 조직의 대부분을 민간업체가 영리목적으로 가공해 팔아왔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공공조직은행 설립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체조직을 공공재로 보고, 앞으로는 공공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처리 및 분배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로 분배가 이뤄지는 장기와 달리 인체조직은 지금까지 기증 후 대부분이 민간 영역에 방치돼 왔다. 인체조직의 경우 복지부가 지정한 지원기관인 한국인체조직기증원(KFTD) 산하에 조직은행(전국 4곳)이 있지만 일부만 가공해, 무상기증된 인체조직 10개 중 9개는 민간영리업체로 넘어가는 구조였다. 때문에 기증자의 뜻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KFTD에서 일부 하고 있던 가공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올해 안에 공공조직은행을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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