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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안 정해지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 유보

입력
2016.01.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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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한 국회

51년 만에 피고로 재판 받게 될 판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입법공백 사태가 현실화됨에 따라 검찰이 선거구가 새로 획정될 때까지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843명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단속을 유보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간판ㆍ현수막 게시 ▦명함 건네며 지지 호소(지하철 등 다수인 왕래ㆍ집합 장소는 제외)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 ▦지지 호소 전화 통화 등이다. ‘선거구 증발’사태로 발이 묶인 정치 신인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해지는 형평성 문제와 유권자의 알 권리 제한 등의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다만 검찰은 통폐합 지역의 후보자 매수나 선거운동 기간 단축에 따른 금품 제공, 사조직을 앞세운 선거브로커 행위 등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은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단속 유보 조치에도 이달 1일부터는 후보등록 길이 아예 막힌 잠재적인 예비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남는다. 검찰 관계자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선거구 미획정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후폭풍으로 국회는 1965년 한일협정 비준동의 무효소송 이후 51년 만에 ‘피고’로 재판을 받게 됐다. 예비후보 3명이 국회를 상대로 지난 4일 낸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안 함)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에 배당됐다. 법조계는 이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국회에 선거구 획정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들이 이겨도 부작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정도지 국회에 이행명령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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