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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써도 신용등급 회복 빨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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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써도 신용등급 회복 빨리 받을 수 있다

입력
2016.01.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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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빚만 잘 갚으면 신용등급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액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용조회회사(CB) 신용평가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신용도가 더 빨리 오른다. 종전에는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 회복이 은행보다 어려웠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단,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가 현재보다 신용등급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2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액ㆍ단기 연체정보의 유지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현재는 자동이체 계좌잔고 확인 미숙 등 신용거래에서 부주의로 연체한 경우라도 5 영업일 이상 이어지면 연체금을 상환과 관계 없이 해당 이력이 3년 동안 신용조회회사에 남았다. 작은 실수만으로 장기간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해야 했던 셈이다.

앞으로는 연체액이 3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의 연체이력 활용 가능 기간이 1년으로 급격히 줄었다.

학자금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이력의 활용기간도 마찬가지로 크게 줄였다.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했다가 상환하게 되면, 종전에는 5년동안 연체이력을 활용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1년만 가능해졌다.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등에 대해서도 체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 이력을 5년에서 3년만 유지하게 했다.

금융위는 연체정보 활용기간 단축으로 소액ㆍ단기 연체자는 19만2,000명,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5만4,000명, 세금 체납자는 26만1,000명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해 금융기관이 연체사실을 통보하는 방식도 4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종전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연체사실 통지 시 '○월 ○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돼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는 등,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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