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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대출 성실 상환 땐 신용등급 회복 빨라진다

입력
2016.01.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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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구 동성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센터 관계자와 대출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지난달 대구 동성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센터 관계자와 대출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연체 없이 성실히 갚으면 신용등급이 지금보다 빨리 회복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성실상환자의 신용 회복 속도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신용조회회사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도 제2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제 때 갚으면 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오르지만 상승폭이 은행권에 비해 크게 낮다. 실제 같은 7등급 성실상환자라도 은행권 대출자는 2년 뒤 신용등급이 평균 5.5등급으로 오르는 반면 제2금융권 대출자는 평균 6등급으로 오르는데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ㆍ단기 연체정보의 활용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지금은 계좌 잔고를 확인하지 못한 사소한 부주의로 연체가 됐더라도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이면 해당 이력이 3년 동안 신용조회회사에 남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액이 3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연체 이력을 1년 간만 활용하게 된다.

학자금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이력의 활용기간도 줄어든다.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금은 상환 시 연체 이력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고, 국세ㆍ지방세ㆍ관세 체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 이력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연체정보 활용기간 단축으로 소액ㆍ단기 연체자는 19만2,000명,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5만4,000명, 세금 체납자는 26만1,000명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회사가 연체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도 4월부터 개선한다. 연체 사실 뿐만 아니라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 시점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상세히 알릴 방침이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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