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불법 광고물을 거둬온 만 20세 이상 시민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ㆍ신호등ㆍ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어있는 벽보, 도로나 주택가ㆍ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이다. A4 용지를 초과하는 벽보에 대해선 100장당 4,000원을, A4 이하 크기의 벽보는 100장당 2,000원을 준다. 또 퇴폐ㆍ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상한 액은 하루 2만원, 월 20만원이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어 주민센터에 낸 뒤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4년 7,454만원(375만여장), 지난해 8,000만원(396만여장)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지난해는 시민 참여가 늘면서 상반기에 확보한 예산이 전액 소진됐다.
정성배 성남시 도시경관팀장은 “불법 광고물 보상제는 게릴라 식으로 뿌려지는 퇴폐 전단 등을 정비하고 저소득층의 소일거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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