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가조작에 나선 펀드매니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돈을 받고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서모(36)씨 등 펀드매니저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한 투자자문회사의 펀드매니저인 서씨는 2011년 말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받은 다음 다른 회사 펀드매니저 2명에게 고객 펀드계좌로 약 40억원 상당의 디지텍시스템스 주식을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2012년 4월에는 모 회사 임원으로부터 13억원을 받고 후배 펀드매니저 와 함께 자사 고객 계좌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 약 120억원 어치를 매수했고, 다른 회사 펀드매니저 4명에게 돈을 건네고 이 회사 주식 150억원 상당을 매수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애널리스트 박모(35)씨는 펀드 계좌에 특정 회사를 편입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 주식매수를 의뢰한 시세조종꾼 박모(38)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일부 펀드매니저는 돈을 받을 때 집에 불러서 책상 서랍에 현금 수억원을 쏟아 붓게 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받은 돈을 수천만원대의 명품시계를 사거나 여행 경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금을 관리·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이 뒷돈을 받고 거래를 한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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