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성완종 측근들의 진술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서로 부합하고, 그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하이패스 등 물증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며 “이는 객관적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ㆍ청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법정에서 검사를 응시하면서 “검찰이 이럴 순 없다. ‘이건 거짓말이다’고 외치고 싶었다”며 “총리를 역임하고 현역 국회의원인 저에게도 이런 수사가 이뤄지는데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찌 하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최후 진술이 끝난 뒤에는 “검사님께 과한 말씀 드린 건 죄송했다. 피고인으로서 억울함을 표했던 것”이라며 검사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숨지기 전 이기수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과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놓고 양측 간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강압이 개입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고,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총리 측은 “이 기자와 대화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거짓 진술이 보도되고 난 뒤 닥쳐올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음성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음성파일과 메모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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