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車 매매단지 엠파크 시티타워
5년前 개점 후 균열 등 하자 100건
외벽에 차량 파손돼 업체들 피해도
“시공사 포스코건설 설계변경 때문”
법원 배상액 미미… 항소 여부 검토
포스코건설 “판결문 검토 후 대응”
인천 서구 가좌동 자동차 매매단지 엠파크 시티타워 3층 실외 전시장. 차량이 빼곡히 들어선 전시장 바닥에 어른 주먹만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나뒹굴었다. 옆에 주차된 투싼 차량 지붕 곳곳에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찍힌 자국들이 보였다.
실외 전시장과 9층짜리 엠파크 타워 본 건물을 연결하는 출입구 쪽에 낙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파란색 안정망 위에도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져 있었다.
건물 옥상 동쪽 벽은 다른 벽과의 이어진 부분이 찢긴 듯이 떨어져 나가 한눈에도 위험해 보였다. 건물 바깥 쪽으로 벽이 넘어가는 현상이 뚜렷해 균열 진행 정도를 측정하는 크랙게이지도 설치돼 있었다. 실내 전시장 곳곳에는 천장과 벽을 타고 떨어지는 빗물을 막기 위한 비닐이 쳐져 있었다.
2011년 5월 준공된 엠파크 시티타워가 개점 이후 줄곧 바닥과 천장, 벽체 콘트리트 균열, 옥상과 지하층 누수, 방수 미시공 등 수많은 하자가 발생, 입주업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건물은 연면적 9만9,000㎡ 규모로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맡아 2009년 11월 착공했으며 공사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731억원이 들었다.
엠파크 시티타워 건물 외벽 콘크리트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해 5월 14일 건물 8층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1층에 서있던 차량이 파손됐다. 지난해 4월 14일에는 본 건물과 연결된 3층 실외 전시장에 주차된 차량 위로 콘크리트 덩어리가 추락했다.
매매단지 운영사인 엠파크 관계자는 5일 “건물 누수로 바닥에 고이거나 벽에 스며든 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벽에 균열이 생겼고 결국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엠파크 측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 이종림)는 지난해 12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포스코건설의 시공상 하자만 인정하고 설계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엠파크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엠파크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엠파크) 동의를 받아 저렴한 공법을 위한 설계 변경을 했고 설계도면 등의 하자 여부에 대해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포스코건설이 주도해 설계 변경이 이뤄진 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착공도면과 준공도면에 큰 차이가 있고 실제로 건물 누수 등이 발생했는데도 100여건의 하자 중에 규모가 크지 않은 60여건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건물 시공 후 발생한 하자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엠파크 측에 충분히 전달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안전을 위해 하자 처리를 추진하려 했으나 다시 거절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지지대를 빼버린 것 등이 옥상 벽이 기울어지는 원인인데 모두 설계상 하자이거나 엠파크측 요구로 설계 변경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송달 받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어떻게 할지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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