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통증을 핑계로 680여일을 입원해 억대 보험금을 챙긴 6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장모(68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의료실비보험 2개에 가입한 뒤 2010년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 8개월간 안양과 시흥, 안산 등지의 동네 병·의원 21곳에 모두 688일을 입원, 보험사로부터 66차례에 걸쳐 입원비와 간병비 1억8,4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
장씨는 이 기간 무릎이 아프다며 입원을 요구한 뒤 병ㆍ의원 1곳마다 평균 10~30일씩 머물며 보험금을 타냈다. 처치는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게 전부였고 수시로 외출하며 일상생활을 했다. 수입을 노린 병원 측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장씨를 입원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장씨가 2003년과 2009년 가입한 보험은 상해, 질병 등으로 입원하면 치료비 외에도 입원비와 간병비가 나오는 같은 회사의 상품이다. 보험료는 각각 월 5만4,000원과 8만4,000원이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무릎 통증으로 입원을 해보니 생활비 쓸 정도의 돈이 나오길래 계속 범행했다”며 “은퇴한 남편과 살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진료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 장씨의 사기행각을 밝혀낸 경찰은 병ㆍ의원 관계자의 방조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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