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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전 KT&G 사장 배임수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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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전 KT&G 사장 배임수재 구속 기소

입력
2016.01.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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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전 KT&G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5일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등)로 민영진(58) 전 KT&G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 및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총 1억7,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09년 10월 부사장급인 생산ㆍ연구개발(R&D) 부문장을 지내던 민 전 사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2월에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그 해 10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간 러시아 출장에서 해외 바이어로부터 스위스 명품시계 ‘파텍필립’(4,500만원 상당) 1개와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2012년 3월 협력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을 매각하면서 당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원의 뇌물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을 기소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KT&G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KT&G 전ㆍ현직 임원 및 협력업체 대표 18명을 기소했으나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백복인(50) 현 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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