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구단이 홈 경기장을 최대 25년까지 장기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돼 구단의 자생력 확보는 물론 스포츠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임시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프로스포츠 구단이 지자체로부터 홈 경기장을 최대 25년간 합리적인 비용에 장기 임대해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운영 등에 드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부대시설을 명시해 프로 구단은 광고권 등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 권리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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