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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정보 이용 혐의 한국콜마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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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정보 이용 혐의 한국콜마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입력
2016.01.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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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계열사인 콜마BNH 임직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회사 합병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한국콜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콜마BNH와 미래에셋제2호스팩(SPACㆍ기업인수목적회사) 간의 합병 계획이 콜마BNH 임직원들에게 유출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콜마BNH 임직원들이 지난해 7월 한국콜마가 콜마BNH와 미래에셋제2호스팩과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호스팩 주식을 미리 사들여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 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한 증권범죄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발하지 않아도 즉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콜마BNH는 2014년 10월 미래에셋이 세운 스팩과 합병을 발표한 뒤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해 주가가 37배가량 올랐다. 스팩은 비상장사와 합병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의 회사라 합병이 발표되지 않으면 회사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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