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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격에 점유율까지 담합… 조사 나오자 女 화장실에 서류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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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격에 점유율까지 담합… 조사 나오자 女 화장실에 서류 은닉

입력
2016.01.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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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값 1년새 43% 짬짜미 인상

공정위 조사 방해한 2곳은 과태료도 부과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국내 대형 시멘트업체 6곳이 서로 짜고 1년 새 시멘트 값을 43%나 올린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중 일부 업체는 담합 증거를 여자 화장실에 감추는 등 공정위의 조사까지 방해해 가중 처벌됐다.

공정위는 업체별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담합한 6개 시멘트 업체에 과징금 총 1,994억원을 부과하고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쌍용양회공업(과징금 876억원), 한일시멘트(446억원), 성신양회(437억원), 아세아(168억원), 현대시멘트(67억원), 동양시멘트(회생절차로 과징금 면제)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법인 전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쌍용 한일 성신 등 3곳은 영업본부장도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업체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사전합의로 정한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어기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했다. 이들은 매월 두 차례 이상 서울 한정식집 등지에서 영업팀장 오찬 모임을 갖고 업체별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했다. 특히 특정 업체가 시멘트를 싸게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업체별 세금계산서까지 서로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점유율을 초과해 물량을 판 업체에는 점유율 미달 업체의 시멘트를 고가에 구입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담합으로 시멘트 값을 올렸다. 그 결과 2011년 1분기 1톤당 4만6,000원이던 시멘트 가격은 이듬해 4월 6만6,000원으로 43%나 치솟았다. 당시 시멘트 수요자인 대형 레미콘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 업체는 15일 동안 시멘트 공급을 중단해 가격 인상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2013년, 2014년 시멘트 값 인상은 담합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쌍용과 한일은 특히 컴퓨터 바꿔치기, 서류 감추기 등 수법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 과징금과 별개로 과태료 총 1억6,5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업체는 지난해 7월 담합 관련 서류를 공정위 직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여자 화장실에 감추기도 했다”고 전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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