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실상 ‘대주주 지분 매각 심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나 이러한 당국의 반(反)시장적 개입이 오히려 악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덩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증시 폭락을 초래한 상장사 대주주 1조위안(약 180조원) 매각설과 관련,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가 시장에서 지분을 매각할 때는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의 양에도 제한을 둘 것”이라며 “또 가능한 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대주주 간 일괄매각(블록딜)이나 협의양도를 통해 지분을 넘기는 방식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규정이 곧 공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선 “대주주가 지분을 팔려면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상 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상장사 대주주는 지분 매각 금지 6개월이 만료되는 8일 이후에도 지분을 파는 게 계속 힘들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 8일 증시 폭락이 이어지자 대주주와 이사, 감사 등의 지분 매각을 6개월 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이 기간이 만료되는 8일부터 대주주 물량이 1조 위안 가량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상하이(上海)종합지수는 전날 이런 공포감이 확산되며 6.9%나 폭락했다.
최근 재개된 기업공개(IPO) 절차를 다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증시가 추락하자 시장에 물량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당초 예정됐던 28개사의 상장을 중단시켰다가 지난달부터 이를 부분 재개한 바 있다.
이러한 대책에 중국 증시는 이날 한 때 상승 반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 부양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시장 반응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주주 주식 매각을 강제로 금지시킨 데 이어 다시 이를 사실상 연장하겠다는 것은 시장을 살리겠다면서 가장 반 시장적 방식을 취하는 꼴”이라며 “증시 하락을 잠시 지연시키는 효과 밖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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