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연 시간에 늦은 연예인을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설 구급차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라 해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안의 도입 취지는 연예인 등이 사설 구급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는 데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사설 구급차들이 원래 목적과 달리 공연이나 행사 시간에 늦은 연예인을 태우고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 같은 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말 한 개그우먼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자신이 출연하는 행사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이달 안으로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긴급상황 외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과 범칙금 액수를 명확히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방침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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