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경주 남산지구 내 습지 2만4,198㎡를 2034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곳에는 지난해 7월 공웜사무소와 기청산식물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2급인 자주땅귀개, 이삭귀개, 끈끈이주걱, 꽃창포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별보호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게 되며, 위반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조성래 문화자원과장은 “철저한 현장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남산습지와 희귀식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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