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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스캔들'여성, 변호사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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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스캔들'여성, 변호사로 활동한다

입력
2016.01.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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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법연수원 불륜 스캔들’로 징계를 받았던 이모(30ㆍ여)씨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유부남 신모(33)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연수원에서 정직 3개월을 받은 이씨의 변호사 자격등록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협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달 22일 참석위원 6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씨에 대한 변호사 자격등록 거부 안건을 부결했다.

심사위는 의결서에서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공무원 재직 중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로,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가 강의로 감봉 3개월(영리활동 금지위반)을 받은 것에 대해선 “공무원 직무상 위법행위로 볼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씨가 짧은 휴직 중에만 강의한 점, 연수원 수료 후 1년 이상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반성해 온 점 등에 비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개정 전 변호사법(변호사 등록거부 규정ㆍ8조 1항 4조)에 따라 이씨의 변호사 개업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심사했다고 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위법 행위를 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변협이 심사위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된 조항이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이씨가 지난해 10월 낸 변호사 자격등록 신청에 대해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부적격’ 의견서를 변협에 냈다.

신씨는 사법연수원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의 최종 패소 판결로 파면이 확정됐다.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씨는 아내 A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 사실을 숨기고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이듬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내의 어머니가 이씨가 실무수습을 하던 로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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