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퇴직교장 21명 불만
교육부가 전북지역 퇴직 교장들에게 줘야 할 훈장과 포장을 차일피일 미뤄 불만을 사고 있다. 훈·포장을 못 받은 이들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을 어겨 징계 요구를 받았다가 퇴직한 교장들이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던 도내 교장은 모두 90여명이다.
이들은 당시 ‘폭력사실 기재는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새겨 넣는 반교육적 만행’이라는 김승환 교육감의 뜻에 따라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가운데 이미 퇴직한 21명의 교장이다. 퇴직하는 교장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홍조근정훈장이나 녹조근정훈장 등의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게 관례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이 당시 지침을 어겨 징계 대상에 올라 있었다는 이유로 훈·포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만큼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최종 판결을 했는데도 4개월이 다 되도록 훈·포장을 주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법원의 무혐의 판결이 나온 뒤 훈·포장이 수여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징계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명단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리기만 하면 곧바로 훈·포장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잇따른 요청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확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에는 교육부의 처사를 성토하는 퇴직 교장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퇴직 교장 A씨는 “훈·포장은 교육자로서 흠 없이 한평생을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미적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내달 퇴직하는 교원과 함께 훈·포장을 줄 계획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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